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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24.02.21(수)에 출시됩니다. 기간은 24.12.31까지이며 많은 관심이 있던 정부 상품으로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혜택은 강화되어 2024년 2월에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게 된 상품입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19세 ~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우대이율 기준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소득세율은 15.4%
-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 회당 50만원 한도에서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약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통장에 일시납 허용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율 또한 2%대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금 중도 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이나 구체적 사항은 아직 미발표이며 24년 12월에 발표 예정), 만기 최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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