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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약 0.6명 정도 되는 출산율에 정부가 뒤늦게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싶습니다. 최근 이런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육아하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란?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는 공동육아 중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 개편된 정부정책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였으나, 개편으로 만 1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3 육아휴직제도가 정상임금의 100%(부모 1인당 200만~300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하며, 정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3개월간 지급했습니다. 이를 개편하여 기간(6개월+6개월)과 금액(학부모 1인당 200만~450만원)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 최대 3,900만원
* 추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지급)
* 부모가 모두 (공동 또는 순차적으로)으로 사용해야 지급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1.1 이후 육아휴직 최초로 사용한 경우
* 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구분 | 기존 | 변경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
월200~450만원 상한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
총 한도금액 (2인) | 1,500만원 | 3,900만원 |
3. 포스팅을 마치며 개인적인 생각
저도 육아를 하며 풀로 근무하고 있는 엄마이지만 이런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각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모를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마음 편히 이런 제도를 이용할까요? 물론 대기업, 공공기관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는 온전히 일을 해야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에 이런 정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용할 수 없는 저는 씁쓸하네요. 결국 사용가능한 사람은 편하게 살고 해당 안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일하며 더더욱 애를 낳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 하나만 낳고 더 이상은 안낳기로 했지만 애를 낳으면 강제적으로 오후3시나 4시쯤 퇴근시켜주거나 주택을 정말 저렴하게 정부에서 세주지 않는 이상 풀로 근무하며 아이 키우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정부 정책들이 제가 아이를 낳았던 8년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도 안된 8년전때에는 이런 혜택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아, 출산 관련한 정부 정책들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열심히 포스팅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