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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층에게 근로의 안정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중도퇴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서 많이 지원받고 계십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에만 맞는다면 신청하여 계좌로 현금 입금되거나
현금수령시에는 우체국에서 결정통지문을 가지고 신분증과
같이 제시하면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지급조건과 지급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 390만원 이상 ~
910만원 미만으로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690만원 ~
1410만원 미만으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780만원 ~
1710만원 미만으로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요약
2023년 12월 기준>
총급여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0,000 | 70,000 | 29,000 | 29,000 | 해당사항없음 |
100,000 | 200,000 | 83,000 | 83,000 | 해당사항없음 |
500,000 | 600,000 | 248,000 | 248,000 | 해당사항없음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해당사항없음 |
2,000,000 | 2,100,000 | 867,000 | 867,000 | 해당사항없음 |
3,000,000 | 3,100,000 | 1,279,000 | 1,279,000 | 해당사항없음 |
3,800,000 | 3,900,000 | 1,609,000 | 1,609,000 | 해당사항없음 |
3,900,000 | 4,000,000 | 1,650,000(최대금액) | 1,650,000 | 해당사항없음 |
4,000,000 | 4,100,000 | 1,650,000 | 1,670,000 | 해당사항없음 |
5,900,000 | 6,000,000 | 1,650,000 | 2,443,000 | 해당사항없음 |
6,000,000 | 6,100,000 | 1,650,000 | 2,484,000 | 2,517,000 |
6,800,000 | 6,900,000 | 1,650,000 | 2,810,000 | 2,847,000 |
6,900,000 | 7,000,000 | 1,650,000 | 2,850,000(최대금액) | 2,888,000 |
7,800,000 | 7,900,000 | 1,650,000 | 2,850,000 | 3,259,000 |
7,900,000 | 8,000,000 | 1,650,000 | 2,850,000 | 3,300,000(최대금액) |
9,000,000 | 9,100,000 | 1,650,000(최대금액끝) | 2,850,000 | 3,300,000 |
14,000,000 | 14,100,000 | 1,016,000 | 2,850,000(최대금액끝) | 3,300,000 |
17,000,000 | 17,100,000 | 635,000 | 2,375,000 | 3,300,000(최대금액끝) |
21,800,000 | 21,881,000 | 26,000 | 1,615,000 | 2,546,000 |
31,900,000 | 31,905,000 | 해당사항없음 | 16,000 | 959,000 |
37,900,000 | 31,904,00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16,000 |
37,904,600 | 38,000,00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위의 최대지급범위구간에서
떨어질수록 장려금지급금액도
적어지는 형태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최대금액 끝 사이가
가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지급받는 방법
상반기에 신청하는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상반기 신청은 9.1~9.15 사이에
신청하는데 이때 신청하면
12월중순에서 말일에 결정금액의 35%만 가지급 받습니다.
현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이 때 신청하면 좋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해에
하반기신청(3.1~3.15)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6월 말에 나머지 65%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이 재산상황과 소득요건이 바뀌면 결정금액이 변동됩니다.
환수되기도 합니다.)
하반기 신청하는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되는 상반기를 놓치신 분이
하반기(3.1~3.15)를 신청하는데 상반기분은 못 받는 것이 아닌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 때 못 받았던 것까지
계산되어 100% 지급을 받습니다.
정기신청하는 방법
정기신청은 5.1~5.31까지입니다. 이 때 신청하는 것은
작년도분(상반기,하반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3.3% 제외하고 받는 알바비
근로소득 이외분은 모두 이 때 신청을 합니다.
지급은 보통 8월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앞의 기한을 모두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6.1~6.30일에 신청하는데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오니
기한을 놓치신 분을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나머지는 따로 하지 않아도 한번에 100%를 받든지,
자동신청되어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때
자동신청되어 나오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해당년도 해당 지급액 비교표>
22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24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 |
근로장려금에서 잘 찾는 사이트
(아래에 홈택스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본인소득내용확인
홈텍스/손텍스 → My홈텍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반기심사 진행상황조회
홈텍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현황조회 → 반기심사 진행상황조회
손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귀속연도 조회
홈텍스 → My홈텍스 → 소득자료 → 본인소득내역확인 → 귀속연도조회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에 관해서는
다른 블로그에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확실히 챙겨가셔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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