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24만 원 한도 상향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소득 공제 혜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3년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현재의 청약통장은 최저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선정 시 인정되는 월 납입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당첨 선정 시 : 10만 원 (연 120만 원) ✔변경 후 공공분양주택 당첨 선정 시 : 25만 원 (연 300만 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를 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높은 우대이자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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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