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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4만 원 한도 상향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소득 공제 혜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3년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현재의 청약통장은 최저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선정 시 인정되는 월 납입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당첨 선정 시 : 10만 원 (연 120만 원)
✔변경 후 공공분양주택 당첨 선정 시 : 25만 원 (연 300만 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를 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높은 우대이자와 완화된 조건인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강화된 소득공제 혜택
현재 무주택자의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한도를 10만 원 -> 25만 원으로 인상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한도 300만 원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월 3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40%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높은 물가와 높은 대출이자로 인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청약 추첨제 비중 확대
1 주택자도 청약 가능
② 부부 합산 가산점 부여
최대 3점 추가
③ 부부 동시에 청약 가능
중복 청약 허용
④ 해지 시 추징 소득세 부과
연말정산 토해내야 함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추첨 비중이 30~6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송파구인데 넘사벽인 지역들이잖아요.
넘사벽 지역들에 청약 넣으실게 아니라면 분양 추첨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니 해지하지 마시고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세금은?
청약통장 해지 시 총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것은 이자소득세 15.4% 부과
✔납입금액 전체에 대한 것은 추징 소득세 6.6% 부과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추징 소득세 부과)
- 가입 후 5년 이내 임의 해지 할 경우
-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에 청약당첨 시
※ 5년 이하, 이상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 추징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넣는 금액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묵혀두고 연말정산 혜택 받으며
청약의 기회가 있을 때 쓰면 좋고 청약의 기회가 없더라도 5년 후에 해지하시어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1년이면 300만 원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통장, 적금통장은 깨기가 쉬운데 청약통장은 보유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산정하기에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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