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들 "이것" 모르면 뒤통수 맞고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무엇인지 아실까요?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과태료 조심하세요.이것은 바로 공회전 과태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4년 7월부터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적발 1회 시 경고,적발 2회 시에 과태료 5만 원 부과입니다. 공회전이란?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엔질 예열을 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공회전을 하며 여름에 정차도중 냉방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두는 일이 많습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추가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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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