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운전자들 "이것" 모르면 뒤통수 맞고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무엇인지 아실까요?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과태료 조심하세요.
이것은 바로 공회전 과태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4년 7월부터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적발 1회 시 경고,
적발 2회 시에 과태료 5만 원 부과입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엔질 예열을 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공회전을 하며
여름에 정차도중 냉방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두는 일이 많습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추가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자동차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할 수 없었으나 제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륜차도 포함일까?
기존에는 이륜차는 미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4년 7월부터는 이륜차도 공회전 과태료에 포함되었습니다.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왼쪽에서 본문 제5조를 참고하시면
공회전 적용 제외되는 자동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예외 사항
공회전 과태료는 처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대기온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예외 됩니다.
겨울철에 0도 이하이거나 여름철에 30도 이상이면 미규제됩니다.
공회전 집중 단속 장소
경기도는 새로 시행되어 경기도 전체적으로 단속이 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도로변
✔시의회~덕수궁(덕수궁길 도로변 중구)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남대문로도로변)
✔동화면세점 앞 도로변(종로구)
✔패션거리~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동대문구)
✔잠실올림픽 주 경기장 (송파구)
✔강남역 뒤편 카스텔 앞 도로변
마치며
이상으로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운전자들 "이것" 모르면 뒤통수 맞고 운전자 과태료 부과 집중 단속 장소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회전으로부터 배기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