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시죠? 신청 후에 지급받고 나서 지급된 금액이 적거나 자격 정지 통보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은 홈택스와 직접 세무서 방문, 우편발송, 전화로 신청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보세요. 📌결정통지받고 난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이의신청가능기간) 이의신청 4가지 방법보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지급 제외 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허위로 제출✅총 급여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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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