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2자녀 이상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7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다자녀가정 감면요금1세대당 당월 10t (9,550원)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감면 신청방법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한다. 광명시 행정복지센터👆 마치며이상으로 경기도 광명시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자녀이신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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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