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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2자녀 이상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7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다자녀가정
감면요금
1세대당 당월 10t (9,550원)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감면
신청방법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한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명시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자녀이신 광명분들은 신청하셔서 약 1만원정도를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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