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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간은 2024년 5월 한달간입니다. 2023년의 모든 소득을 소득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리운전, 배달기사, 학원 강사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 추가 부과가 됩니다. 잊지말고 꼭 5월중으로 신고완료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간단조회방법과 실수로 잘못 세금신고한 경우 재신고방법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간단조회
아래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 사업 규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
금융소득 (이자,배당) |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근로소득 | 이직,퇴사하며 연말정산 하지 못한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단,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은 신고 대상 아님) |
연금소득 | 합계액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비정기적인 소득) | 합계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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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종합소득세 대상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확인 ▶ 예(신고하기) 클릭
🔽손택스 휴대폰으로 조회🔽
실수로 세금신고 잘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세금신고 후 착오가 발견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출 서류 : 경정청구서,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수정신고
✅신고 기한 내에 잘못된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서만 가능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 경과 후 5년 이내
실수로 잘못 신고해도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내에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내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간편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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