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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소득요건이 4,400만원까지 완화되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여부확인과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짧고 굵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여부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여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한 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 포함,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 모두 포함)

     

     

    아래에서 신청가능대상자인지 확인여부를 체크해보세요.

    🔻🔻🔻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총 소득 3,800만원 -> 4,400만원까지 상향!!!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 : 23년 연간 소득

    신청 시기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하면 5% 손해

     

    최대 16만 5천원 감액 예정


    정기 신청 기간 이후인 6월 1일 ~ 12월 2일까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 금액에서 5%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꼭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카카오톡

    2. 문자메세지

    3.우편 (신청안내문)

    4. 홈텍스 홈페이지

    5. ARS전화

    6.상담원 전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분 : 8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의 5% 감액)

     

     

    📌 허위 신고로 장려금을 받았을 경우, 장려금 환수 2년 및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사유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기도 합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셔서 탈락 사유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재신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Q&A

     

    Q : 홑벌이 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A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Q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삭제 <2022.2.15>

     

     

     

     

    그 외 가구 구분이 판단하기 애매하고 어렵다면 아래에서 가구구분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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