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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직장인 4월 급여는 20만원이 깍인다고 합니다. 건보료 정산 때문인데요.
항상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항상 4월 급여분이 적어지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방법과 내 건겅보험료는 얼마인지,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받는 방법, 쉽게 보는 건보료 계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건보료 연말정산이란,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전년도 총 보수총액을 정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및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지? 환급받을 수 있을지? 내 건보료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건보료 계산기
아래의 계산기를 클릭하면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50%, 사업자 50% 부담합니다.
월급여는 비과세 소득 (중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건보료 연말정산
아래에서 보험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2023년 4월 ~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의 소득으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연봉이 오르거나 내려갔을 경우 그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책정한 건보료를 2024년 4월에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덜 냈거나 더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건보료를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지만 소득세 연말정산은 2월이며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입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연봉 50,000,000원 / 근무월수 12개월 = 보수월액 4,166,666원
월별 건보료 상한액 : 8,4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월별 건보료 하한액 :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
*2024년 기준
📌1년동안 낸 건보료가 작년 소득대비 더 많이 납부를 하였으면 추가 납부된 차액만큼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4월분 급여분에 추가적으로 표기되어 환급됩니다.
만약 회사통지 전에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를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클릭
📌 반대로 작년 소득이 인상되었을 경우 작년 소득분에 맞는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징수 부과합니다.
건보료 신고기한 및 보험적용기간
대상 | 신고기한 | 보험료 부과월 | 보수월액 적용기간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 4월 |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6월 |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 6월 30일까지 | 7월 |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
건보료 추징 제외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연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군입대자, 시설수용자 등)
- 해당연도 전체기간 고시적용자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자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임직원,항운노조,국가정보원,육해공군 등)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은 해당 기관에서 건보료 연말정산 자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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