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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직장인 4월 급여는 20만원이 깍인다고 합니다. 건보료 정산 때문인데요.

    항상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항상 4월 급여분이 적어지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방법과 내 건겅보험료는 얼마인지,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받는 방법, 쉽게 보는 건보료 계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급여 건보료 폭탄 월급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내 건보료는 얼마 건보료 환급금 조회 건보료 계산기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건보료 연말정산이란,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전년도 총 보수총액을 정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및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지? 환급받을 수 있을지? 내 건보료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건보료 계산기

     

    아래의 계산기를 클릭하면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50%, 사업자 50% 부담합니다.

     

    월급여는 비과세 소득 (중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건보료 연말정산

     

    아래에서 보험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2023년 4월 ~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의 소득으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연봉이 오르거나 내려갔을 경우 그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책정한 건보료를 2024년 4월에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덜 냈거나 더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건보료를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지만 소득세 연말정산은 2월이며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입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연봉 50,000,000원 / 근무월수 12개월 = 보수월액 4,166,666원

    월별 건보료 상한액 : 8,4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월별 건보료 하한액 :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

    *2024년 기준

     

     

     

    📌1년동안 낸 건보료가 작년 소득대비 더 많이 납부를 하였으면 추가 납부된 차액만큼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4월분 급여분에 추가적으로 표기되어 환급됩니다. 

     

     

    만약 회사통지 전에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를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클릭

     

     

     

     

     

    📌 반대로 작년 소득이 인상되었을 경우 작년 소득분에 맞는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징수 부과합니다.

     

     

     

     

    건보료 신고기한 및 보험적용기간

     

    대상 신고기한 보험료 부과월 보수월액 적용기간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4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6월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7월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건보료 추징 제외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연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군입대자, 시설수용자 등)
    • 해당연도 전체기간 고시적용자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자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임직원,항운노조,국가정보원,육해공군 등)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은 해당 기관에서 건보료 연말정산 자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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