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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은 안내가 따로 없어서 난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후에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혼한 가족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년도의 연간소득, 가구 구성,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미양육자가 지급받고 양육자에게 주지 않는다면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 미양육자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양육자가 소득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이의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은요?
이혼 후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이혼확정일자와 자녀의 양육 여부를 반드시 기재필수
23년도(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양육자는 근로장려금도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연간소득, 가구 구성, 재산 기준 충족 시)
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헷갈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연간소득, 가구 구성, 재산 기준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라면 위의 3가지 조건에도 이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이혼 확정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으로 계산 (1가구만 적용)
이혼 확정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 2024년도 근로장려금(2025년도 신청)은 각자 신청 및 계산 (2가구 각자 따로)
자녀세액 공제 받고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나서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원수 대로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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