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은 안내가 따로 없어서 난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후에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혼한 가족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나요?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년도의 연간소득, 가구 구성,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미양육자가 지급받고 양육자에게 주지 않는다면요?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 미양육자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양육자가 소득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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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