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공제중에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월세로 살았을 때 요긴하게 세액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중복되지 않게 크로스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은 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더 커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 변경 세엑 공제율 10(12%) -> 15(17%)으로 상향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 4억원이하 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의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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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