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공제중에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월세로 살았을 때 요긴하게 세액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중복되지 않게 크로스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은 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더 커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 변경
세엑 공제율 10(12%) -> 15(17%)으로 상향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 4억원이하
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의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불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주택 규모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 일치
2. 월세세액공제 혜택
급여 및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15% |
예시 총급여액 4,000만원 월세로 매달 60만원씩 낸 경우 (관리비 포함 불가) 월세 1년치 총 금액은 720만원이지만, 월세 세액 공제액 한도 750만원의 17%를 공제 받을 수 있어서 750만원 X 17% = 1,27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월세세액공제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ex.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증)
위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 입금증 또는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시 누락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혹시라도 깜빡하고 최대 5년치 전부터 월세 세액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서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추가로 경정청구 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