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되어서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증가현재는 비닐을 분리배출할 때 비닐에 뭐가 묻어있으면 분리배출이 불가능했었는데 24년 7월부터 대부분의 비닐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더 증가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 품목분리배출 가능품목보기👆 폐비닐 분리배출방법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 ✔내용물만 비워서 배출가능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분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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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