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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되어서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증가
현재는 비닐을 분리배출할 때 비닐에 뭐가 묻어있으면 분리배출이 불가능했었는데
24년 7월부터 대부분의 비닐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더 증가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 품목
폐비닐 분리배출방법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
✔내용물만 비워서 배출가능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분리배출 불가능 품목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비닐 품목을 확인해 보세요.
불가능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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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또한 분리배출을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능 배출 품목
✔수박껍질 과일껍질, 감자껍질,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바나나껍질
✔수박껍질은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꼭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현재는 서울시만 시행되며 다른 지역은 시청,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폐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밀가루들은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게 되면 하수구에 달라붙고 마르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절대 금지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줄 알았지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헷갈리실 때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나 없나 잠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맵고 염도가 높아서 동물의 소화능력을 떨어트려서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양파/마늘껍질, 조개/홍합껍데기, 치킨/생선뼈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음식껍질등은 사람이 먹지 못하니 당연히 동물들도 먹지 못하겠죠. 치킨뼈나 생선뼈도 당연히 동물이 먹지 못하니 일반쓰레기입니다.
✔김치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김치 또한 매워서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면 꼭 물에 헹궈서 양념을 없애야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가능합니다.
✔딱딱한 껍데기와 씨앗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파인애플 껍데기나 망고 씨앗 등 사람과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쓰레기 분리배출 변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폐비닐 배출방법은 랩 제외한 거의 모든 비닐이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배출이 기존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헷갈리신다면 동물이 먹을 수 있냐로 생각해 보시면 분리배출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분리배출이 동일화되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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