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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거 아시죠?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간예납 조회와 카드납부가능한지, 중간예납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고 한번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한방 정리로 알려드릴게요.

     

     

    202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카드납부 납부기한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 확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중간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종합소득세 세금 1번 큰 금액 부담 ▶ 2번 나눠서 분할 납부 (세금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님)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를 11/30까지 1회 납부

    ✅올해 하반기(7월~12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31까지 남은 1회를 납부

     

     

    📌중간예납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중간예납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중간예납은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필수입니다. 👉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종합소득세 전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ARS 개별인증번호 찾기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 종합소득세 전화신고방법 ARS 개별인증번호 찾기

    2024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사업하시느라 PC나 휴대폰으로 신고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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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중간예납 대상자는 고지서(우편,메신저) 등으로 고지가 됩니다. 하지만 고지서로 확인이 안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고지하므로 소득자가 선택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납부 필수❕❕❕

     

     

     

     

     

     

    1.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접속하셔서 오른쪽 위 부분의 "My홈택스"를 클릭하세요.

     

     

    2. "고지" 에 중간예납 대상자이면 금액이 조회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 것도 뜨지 않고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뜬다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3. "고지" 메뉴를 클릭하면 고지연도 2023년, 2024년 등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 납부서 등이 확인됩니다.

     

     

     

     

    중간예납 카드납부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바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상계좌번호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의 "중간예납 카드납부 하기"를 접속하셔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하시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30과 5/31 두 날짜만 기억하시면 편하십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를 11/30까지 1회 납부

    📌올해 하반기(7월~12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31까지 남은 1회를 납부

     

     

     

     

    👉 중간예납의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 가산세, 분할납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꼭 다뤄볼게요.

     

     

     

    🔽종합소득세 실수로 잘못신고한 경우 걱정하지마세요 🔽

    🔽재신고 가능해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간단조회하기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재신고방법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간은 2024년 5월 한달간입니다. 2023년의 모든 소득을 소득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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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울사,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종료일 이전 휴,폐업자
    • 2023.12.31 현재 비사업자로 20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이렇게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고지서를 놓칠까 조바심내지 않아도 바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간예납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제외와 중간예납의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 가산세, 분할납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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