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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거 아시죠?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간예납 조회와 카드납부가능한지, 중간예납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고 한번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한방 정리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중간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종합소득세 세금 1번 큰 금액 부담 ▶ 2번 나눠서 분할 납부 (세금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님)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를 11/30까지 1회 납부
✅올해 하반기(7월~12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31까지 남은 1회를 납부
📌중간예납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중간예납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중간예납은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필수입니다. 👉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종합소득세 전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ARS 개별인증번호 찾기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중간예납 대상자는 고지서(우편,메신저) 등으로 고지가 됩니다. 하지만 고지서로 확인이 안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고지하므로 소득자가 선택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납부 필수❕❕❕
1.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접속하셔서 오른쪽 위 부분의 "My홈택스"를 클릭하세요.
2. "고지" 에 중간예납 대상자이면 금액이 조회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 것도 뜨지 않고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뜬다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3. "고지" 메뉴를 클릭하면 고지연도 2023년, 2024년 등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 납부서 등이 확인됩니다.
중간예납 카드납부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바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상계좌번호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의 "중간예납 카드납부 하기"를 접속하셔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하시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30과 5/31 두 날짜만 기억하시면 편하십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를 11/30까지 1회 납부
📌올해 하반기(7월~12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31까지 남은 1회를 납부
👉 중간예납의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 가산세, 분할납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꼭 다뤄볼게요.
🔽종합소득세 실수로 잘못신고한 경우 걱정하지마세요 🔽
🔽재신고 가능해요🔽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울사,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종료일 이전 휴,폐업자
- 2023.12.31 현재 비사업자로 20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이렇게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고지서를 놓칠까 조바심내지 않아도 바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간예납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제외와 중간예납의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 가산세, 분할납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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