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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장려금 정책입니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혹시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늦게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따집니다. 단,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통상 5억짜리 주택을 가진 자가 2억의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대출을 차감하여 순자산 개념으로 3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5억으로 간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상기 각 장려금 제도를 설명한 부분에서 확인하시되, 총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며, 종교인소득과 이자, 배당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급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더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급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값을 더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