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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열심히하루살기 2024. 2. 23. 12:37

목차



    건강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월 납부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30초만에 나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건강검진 대상자 바로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온라인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  간편 인증(민간증명서), 금융,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바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만약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조회방법

         

        오프라인 조회/신청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 가까운 지사 찾아보기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의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때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즉,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확인해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분위~10분위 연평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월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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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보험료 기준 확인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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