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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4년 2월 26일(월)부터 신청받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매번 하던 정부 정책 지원이 아니고 특별지원이라 조기소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1년동안 월세 최대 24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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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 기간
- 신청기간 : 2024.02.26(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2024년 3월~2026.년 12월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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