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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 양육인구수가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납부 대상인 것은 1300만 명은 다 모르실 것 같아요.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과태료 납부하시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금이 부족한지 여기저기서 뭐만 하면 과태료를 때려버린다고 해서 온갖 정보에 민감해져 있어요.
가뜩이나 반려견 키우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또 과태료라니?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납부 안 할 수 있을까?
바로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진신고 기간 안에 꼭 등록하시지 않는다면 10월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납부 대상입니다.
반려견 등록 비용은?
등록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3천 원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시술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
24년 8월 5일 ~ 9월 30일
집중 단속 기간
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려견의 입양으로 소유주가 변경된다면?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10일 이내)되었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30일 이내)이 생겼을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대상입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1. 동물 등록 대행사인 동물 병원에 가셔서 내장칩 & 외장칩 선택 후 시술
2. 외장형은 시술 후 신청서 작성 제출이 필요합니다. (내장형은 상관없음)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조회하여
반려견 등록을 하세요.
잠깐 꿀팁!!
반려견 등록 시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반려견 등록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위반이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이며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골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등록해야 하나?
네, 소유주가 시군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반려견 키울 때 "이것"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납부 대상 아시나요?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서 당연한 법적 의무임으로 자진신고 기간 안에 꼭 미리 등록하셔서 과태료 100만 원은 꼭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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