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세금 납부는 조건만 해당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조건종합소득세 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분납 허용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분납대상 : 종합소득세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 가능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여기서 종합소득세 세액이란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청방법홈택스와 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 2가지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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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