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나요? 미리 자동차세 계산기로 세금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를 확인하여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가 붙으며 그 이후 체납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과 최초등록일만 알고 있으면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로그인 2. 지방세정보 선택 ▶ 지방세 미리계산 3. 자동차세(소유) 선택 4. 차종구분, 최초등록일, 차량용도, 배기량 작성하여 계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 자동차세 연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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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