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선발규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42%인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아래에서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 +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05.31 (금) 09:00 ~ 6.17 (월) 18:00
📌13기 신규입니다.
📌신청기간 첫번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5.25 ~ 2005.5.24 출생자 (가구당 1명만 가능)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 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감일 (6/17)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필수서류들을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신청완료입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는 근로확인 서류 3개 중 택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자입자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소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소득재산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4.5월 1개월분)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추가서류는 해당되는 가구만 제출
✅장애인, 장애인부양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
추가서류에서 가산점에 해당되는 자의 추가제출서류는 1개만 항목인정되며 중복시 높은 점수만 인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본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어떠신가요? 작년에 비해 나이, 소득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은 힘든 금액은 아니니 꼭 2년 저축하시고 최종 580만 원 받으셔서 주거비, 교육비, 대출상환 등 꼭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