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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납부 시기입니다. 하지만 매년 고지서를 받고도 “내야 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세 납부 대상, 기한, 미납 시 과태료, 조회 방법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 Q&A까지 알아보세요.
8월 주민세 납부 대상 조회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8월 16일~31일 납부
- 서울 기준: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
- 지역마다 세액은 차이 있음
- 사업소분:
- 사업장 연면적 330㎡ 이상 개인·법인
- 개인: 기본 5만 원,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 + 면적세
- 종업원분:
- 전년도 총 급여 18억 원 이상 사업장
- 총급여액의 0.5%를 매월 신고·납부
납부 및 조회 방법
위택스(Wetax) – 전국 공통 지방세 포털 → 미납·고지 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스마트 위택스 앱 – 모바일에서 간편 납부
정부 24 – 고지서 발급·세금 확인
은행 ATM 및 간편 결제 앱 – 가상계좌 입력 후 납부 가능
👉 과태료 여부는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과 과태료
주민세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해 누적되면 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며, 체납 시 재산 압류·신용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장의 경우 각종 정부 혜택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더더욱 세금을 미납하면 안 되더라고요.
👉 따라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면제 대상 조건
- 만 18세 이하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만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체류 기간 1년 미만 외국인
※ 단, 면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음.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 주소 이전 후 이전 주소지에서 중복 부과된 경우
- 실수로 이중 납부한 경우
👉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서 작성 → 보통 2~4주 내 입금
👉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니 이사 사셨거나 이중으로 세금 납부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붙으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신용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2.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자동 면제가 아니므로,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사업자가 아닌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3. 세대주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Q4. 이미 낸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이중 납부나 중복 부과된 경우,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후 2~4주 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5. 납부 기한을 놓쳤습니다. 지금 내면 괜찮을까요?
A5. 기한 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