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종류와 조회방법 운행제한과 기준 과태료 단속기간 단속지역 단속제외차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글 하단에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단속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차량은 맑은 공기와 자연을 위해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차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차량 종류 조회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차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휘발유, 가스, 경우 차량 등입니다.
운행제한기준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이며 평일만 시행)
단속지역
✔수도권 3개 지역
✔비수도권 6개 지역
수도권 3개 지역과 비수도권 6개의 지역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속제외차량
단속이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서 단속이 제외되는 차량에는 어떤 차량이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는 1일 10만 원입니다.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등급확인이 필요하시거나 등급조회, 또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하시면 간단하니 아래에서 바로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제6차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종류 조회 운행제한 기준 과태료 단속기간 단속지역 단속제외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단속제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