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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장 기본적이지만 공제 조건에 잘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인데도 인적공제를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부양가족 홈택스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예시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와이프 1명, 아이 2명 X 1,500,000 = 4,500,000원으로
     인적공제만 총 6,000,000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더 많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인 부양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일정 소득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보통 회사에 제출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데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홈택스에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지출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등록 등이 문의 시 가능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등기할 가족의 증명서나 간단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증명서로 가능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요건과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희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희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






    3. 기본공제 요건


    본인 스스로는 조건이 없지만 그 외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여부에 따라 동거 및 연령 요건이 상이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조건은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로 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종속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과세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4. 동거요건


    이제 동거 요건과 연령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동거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3년에 혼인신고를 해야 23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더 많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인 부양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일정 소득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나이 요건없음
    동거요건 요건없음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5. 부모 부양가족 기준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3년 연말정산 기준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자는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부모가 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 송금 영수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자녀 모두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한 자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나이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동거요건 함께 생계를 해야 함
    단,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6. 자녀 부양가족 기준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3세를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니다.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자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나이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
    동거요건 요건 없음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추가 자녀세액공제표
    자녀 1명 : 연 15만 원
    자녀 2명 : 연 30만 원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 원 + (자녀수-2명) X 30만 원

    구분 공제요건
    나이 8세~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자)

     
     


     
     

    7.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준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공제요건
    나이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
    OR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어야 함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8. 그 외 인적공제 요건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여성과 한부모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표
    인적공제 요건표






    ※  추가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인당)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00만원
    부녀자 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