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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바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 된다고 합니다.우리 가족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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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사전준비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 선택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먼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추가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사후관리 (시,군,구,서비스제공기관)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 개인정보활용동의 > 정보입력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전 사전 준비 확인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이용가능 (라형은 바로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웹 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정회원 > 예치금 충전
📌국민행복카드(바우처)가 없다면 신청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확인하기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확대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 (가,나,다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 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가,나,다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구는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