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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출산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대체근무자가 없어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 생계활동의 수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과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첨부서류 첨부 후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까지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임산부
✅임산부 배우자를 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신청가능날짜
2024.0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임산부 출산급여 :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 + 150만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추가지원) = 총 240만원 (90일)
📌다태아의 경우 총 320만원(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80만원
✅ TIP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잊지마세요!!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서류(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자녀기재)
📌출생신고 먼저 하고 등본 발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홈택스 발급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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